
📌 해고 후 신고, 불이익 없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.오늘은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, 어떻게 안전하게 신고하고, 불이익 없이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해요.저처럼 작은 회사에서 일하시다가 통보만 받고 황당하게 끝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.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요식업장처럼 인사관리나 해고가 구두로만 진행되는 경우엔 더 당황스럽죠.1️⃣ 정당한 해고인가요?정규직이라면, 사용자(사장님)는 해고 30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하고,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해요.이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명시된 내용이에요.2️⃣ 5인 미만 사업장도 보호받을 수 있어요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예고제(30일 전 통보 or 30일치 임금 지급)나 부당해고 구제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