📌 새벽 카톡 하나로 스토킹 신고? 억울한 일 당하지 않으려면 꼭 알아두세요
안녕하세요.
오늘은 지인 한 분이 겪은 너무 억울하고 황당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.
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조심해야 할 선이 어디까지인지,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모르면
누구나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.
🕐 사건의 시작: “그냥 새벽에 안부 인사 한 번 한 것뿐인데…”
이 분은 예전에 알고 지낸 사람이 있었대요.
아주 친했던 사이는 아니지만, 오랜만에 문득 생각나서 새벽 시간에 카카오톡으로 안부 인사를 보냈다고 해요.
내용도 무례한 건 전혀 없었고, 그냥 “잘 지내요?” 정도였다고요.
그런데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,
그분은 스토킹 범죄로 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어요.
🧾 경찰 조사 결과는 “무혐의”
다행히도 경찰 조사 결과,
- 의도적인 반복적 메시지나 접촉이 없었고,
- 불쾌하거나 위협적인 언어도 전혀 없었으며,
- 상대방과도 과거에 최소한의 관계가 있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
결론적으로 ‘스토킹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.
하지만 이분은 자신이 범죄자처럼 조사를 받고, 신분 확인과 진술서를 작성해야 했던 경험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고 해요.
⚠️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?
요즘은 **‘스토킹 처벌법’**이 생기면서
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불쾌하거나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반복적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.
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 조심하셔야 합니다:
- 연락을 피하는 상대에게 반복적으로 메시지 보내기
- 시간, 장소를 고려하지 않고 새벽이나 심야에 연락하기
- 답장이 없는데도 계속 말을 거는 행위
- 거절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관계를 이어가려는 시도
➡️ 이런 행동들이 모두 **스토킹 범죄의 ‘요건’**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
💡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가 ‘스토킹’일까?
**스토킹 처벌법(2021년 시행)**에 따르면,
“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, 따라다니거나, 연락을 시도하는 것”
이 모두 스토킹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.
📍 포인트는 상대방의 ‘의사’와 ‘반복성’이에요.
한 번의 연락이더라도 시간이나 내용에 따라 불쾌감을 줬다면 신고가 접수될 수 있어요.
설령 의도가 없었더라도, 법은 피해자의 느낌과 신고 내용을 먼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🙏 억울함을 피하려면 이렇게 해보세요
- 💬 첫 연락은 최대한 정중하게, 낮 시간에 보내기
- ❌ 답장이 없으면 다시 연락하지 않기
- 🚫 상대가 차단하거나 피하는 기색이 보이면 더 이상 접촉하지 않기
- 🧠 ‘내가 불편하게 한 건 아닐까’ 돌아보는 습관 들이기
💬 마무리하며
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,
단순한 안부 인사 하나로도 상대에겐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고, 그로 인해 정말 억울하게 신고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에요.
정말 무례한 의도가 없었고, 그저 인간적으로 마음을 표현한 행동이었는데도
그게 누군가에겐 ‘공포’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우리 모두 조심해서 배워야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.
나도 그런 일을 겪을 수 있고, 혹은 나도 누군가에게 의도치 않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조심스럽게 관계를 맺는 것,
이게 우리가 서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는 방법인 것 같아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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