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상이야기

“작은 가게에서도 꼭 알아야 할 해고 시 내 권리”

# 철없는 40대의 특별하지 않은 일상다반사 # 2025. 4. 12. 22: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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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고시 권리 안내

👋 요즘처럼 갑작스럽게 퇴사 통보를 받는 경우,

"이게 맞는 건가?" 싶은 상황들이 생기곤 해요.
특히 직원이 5명도 안 되는 소규모 가게나 요식업장 같은 곳에서 일하다 보면,
정확한 법적 기준을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죠.

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라도 꼭 알고 있어야 할,
해고 통보와 관련된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정리해볼게요.


📍 1. 퇴사 후에도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을까?

👉 네, 퇴사한 뒤에도 신고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.

  • 부당해고 구제신청: 해고일로부터 15일 이내 노동위원회에 제기
  • 임금체불이나 해고예고수당 관련 진정: 최대 3년 이내 고용노동부에 접수 가능

※ 부당해고 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되지만,
임금체불, 수당 미지급 등은 5인 미만도 적용됩니다.


📍 2. 정규직이고 1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

👉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.

  •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, 30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해요.
  • 아니면 30일치 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.
  • 단, 아주 특별한 사유(중대한 잘못 등)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어요.

📍 3. 5인 미만 사업장도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?

👉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은 제외되지만,
기본적인 권리(최저임금, 임금지급, 해고예고수당 등)는 보호됩니다.

적용되는 주요 항목:

  • 임금 체불 관련 신고
  • 해고예고수당 청구
  • 최저임금 미달 신고

※ 다만, 부당해고 구제신청5인 이상부터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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📍 4.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은?

전화상담: 국번 없이 1350 (고용노동부 고객센터)
온라인 진정: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진정서 작성 후 제출
필요한 자료:

  • 출퇴근 내역 (출근표, 메시지, 메모 등)
  • 급여 입금 내역
  • 해고 통보 문자, 대화 캡처

※ 증거가 많을수록 조사도 빠르고 정확해져요.


🧾 한눈에 정리!

구분내용
부당해고 구제 신청 5인 이상 사업장만 가능 (15일 내 제기)
해고예고수당 30일 전 통보 없을 경우 지급 대상
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, 수당 지급 등은 적용됨
신고 방법 1350 상담 o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수
준비 자료 출근기록, 입금 내역, 문자 등 증빙 자료

💡 작은 사업장도 내 권리는 소중해요

직원이 적고 작은 가게라고 해서 근로자의 권리가 가벼워지는 건 아니에요.
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권리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됩니다.

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,
조용히 혼자 참기보단 법의 도움을 받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어요.

필요한 서류나 신고 절차가 막막할 땐
고용노동부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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